2021년 귀속 연말정산 교직원 연수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나이스 등록 및 서류제출 : 2022.1.21.(금)~1.26.(수) 12:00까지(기한엄수)
2. 국세청 PDF파일 업로드 후 서류 제출
- 제출서류: 등본(부양가족이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을 시 가족관계증명서), 부양가족신고서(배우자소속기관명 작성),
소득·세액공제신고서, 의료비·기부금·연금저축·월세 지급명세서(나이스 출력물, 하단 서명 필),
국세청제공자료('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' 클릭) 및 기타 증빙서류
3. 기타사항
- 국세청홈택스에서 PDF파일 다운로드시 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할 것
(예시, 2021년 5월에 채용 9월 계약종료시 5월~9월에만 체크하여 다운받기)
- 본인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)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
* 연간소득금액=비과세를 제외한 근로·사업·기타·연금·이자·배당·퇴직·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
- 보험료 세액공제: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확인[나이요건(만 20세이하 or 만60세이상) & 소득요건 확인]
4. 주요 세법 개정 사항
항목 | 개정사항 |
소득공제 | -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: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%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% - 공제한도: 총급여액의 20%와 300만원(총급여 7천만원~1억 2천만원 해당자 250만원,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) 중 적은 금액. 다만,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 교통 이용분,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·신문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사용분,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각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 |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