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귀속 연말정산 교직원 연수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나이스 등록: 2020.1.20.(월)~1.22.(수)
2. 국세청 PDF 업로드 후 서류 제출(자료 6페이지 참조)
* 부양가족 신고서 제출시 부부공무원일 경우만 배우자 동의서 제출
3.개정 내용: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,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,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등
4.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2020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연말정산 신고해야 함.